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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손상 후유장해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뭘로 입증하는지 막막합니다

진단서구하는수달· 조회 37
뇌손상 후 인지기능이 떨어진 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는데 기억이나 집중이 안 되신다고 하고요. 이걸 뭘로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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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저하는 주관적 호소만으론 어렵고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로 객관화하는 게 출발이에요. 여기에 뇌 영상 소견과 사고 전후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맞물려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영상, 그리고 실제 일상·직업에서 어떤 기능이 안 되는지를 함께 정리하세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유형일수록 객관적 검사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단서구하는수달

신경심리검사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약관정독하는좀비

평가 틀이 약관에 항목으로 있어요.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평가하는데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단계를 합산합니다. 정신행동 장해는 별도 항목이고 진단 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정해요. 뇌졸중과 뇌손상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고요. 총칙은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게 합니다. 시점 때문에 만기를 넘길까 걱정되면 참고할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은 보험기간 중 재해가 있었으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에요.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와 영상 소견, 기본동작 항목별 기록을 함께 모으세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유형일수록 검사 결과와 일상에서 안 되는 기능을 같은 표에 두는 편이 설명이 쉽습니다. 회사가 검사 결과를 두고 다투면 자문 내용과 검토 자료 목록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도 있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지급률은 표와 대조해야 나오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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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