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인지 입원인지 서류마다 달라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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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문구가 아니라 실제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입원은 입원실에서 계속 관찰과 치료를 받은 걸 말하니, 진료기록에 입원 기간과 입원 수준 처치가 확인되는지를 보세요. 서식 표기가 엇갈리면 발급 병원에 정정을 요청하시고요. 어느 쪽으로 볼지는 손사가 단정할 게 아니라 기록으로 실질을 확인해 정리하는 거라, 기록부터 대조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진료기록으로 실제 입원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식의 표기가 아니라 실제 치료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그 실질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은 실손 약관의 정의입니다. 입원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이고,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도6557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환자의 행동을 종합해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입원 중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외박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엇갈린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첫째, 진료비 계산서의 입원·외래 구분과 입원료 산정 여부. 둘째, 입퇴원확인서의 입원·퇴원 일시. 셋째,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측정과 처치 시각, 입원실 사용 기록. 넷째, 외래 진료확인서가 같은 날 별도 진료분인지. 응급실 체류 뒤 입원했거나 당일 입원 후 퇴원한 경우 같은 날짜에 외래와 입원 기록이 함께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정리는 날짜별로 하십시오. 날짜마다 어떤 기록이 있는지, 입원료가 산정됐는지, 관찰·처치 기록이 있는지를 한 줄로 적으면 입원 구간과 통원 구간이 갈립니다. 입원 구간은 입원으로, 나머지 날짜는 통원 회차로 나눠 청구하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표기가 사실과 다르면 발급 병원에 정정 발급을 요청하고, 어렵다면 주치의 소견서에 입원 필요성과 기간을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회사가 통원으로 판정하면 근거와 의료자문 결과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실손24는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전송하므로 입퇴원확인서는 따로 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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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