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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사기

피부미용을 도수 · 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 — 실손 10억원, 의료진 · 브로커 · 가짜환자 270여명 검거

미용 패키지 결제액에 맞춰 도수 · 무좀 허위 진료기록 일괄 발급 — 브로커 수수료 약 20%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핵심 요약

  1. 1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로 기획조사를 해 경찰에 수사의뢰(’24.5월)했고, 경찰이 병원 의료진 · 브로커 ·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검거(’24.10월)했다. 가짜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2. 2의사는 방송 출연 · 유튜브 · 인터넷 팬카페로 인지도를 높여 환자 모집에 활용했다. 실리프팅 · 필러 · 보톡스 · 물광주사 · 리프팅레이저 등 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 도수 ·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 예) 1,050만원 패키지 → 무좀 25회(20만원×25회=500만원), 도수 22회(25만원×22회=550만원).
  3. 3다른 병원 치료 날짜와 겹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내리기"로 지시했고,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 제기 요령과 표준 문안을 환자에게 배포했다.
  4. 4브로커 10여명은 고가 미용시술을 실손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를 알선하고 결제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한 브로커는 2개월간 22명을 알선해 매출 2.2억원, 수수료 3,900만원).
  5. 5병원 직원들은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 도수 · 무좀 기록을 이중으로 운영했고, 방문한 적 없는 의사 지인에게 서류를 발급하거나 적립금을 양도 · 타인 명의로 발급했다. 일부 직원은 결제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았고, 한 직원은 도수 53회 · 무좀 30회 허위 서류로 1,300만원을 받았다.
  6. 6임신 중으로 기재된 환자에게 임신 기간 복용이 금지된 무좀약을 25회 처방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실수로 적발된 사례(보험금 1,000만원)도 있었다.
  7. 7병원 ·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 · 가담한 환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끊어준다는데 괜찮나요?
보도자료 사건에서 미용 패키지 결제액에 맞춰 도수 · 무좀치료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실손을 청구한 가짜환자들이 의료진 · 브로커와 함께 270여명 검거됐습니다. 금감원은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힙니다.
Q. 브로커는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 결제금액의 약 20%를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했고, 한 브로커는 2개월간 환자 22명을 알선해 수수료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Q. 어떻게 적발됐나요?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힙니다. 임신 중 복용이 금지된 무좀약을 처방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실수가 드러난 사례도 원문에 소개됐습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손해사정 · 보상 실무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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