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은 “누구든지”로 시작한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3자도 대상이다. 예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다. 다만 제4항은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따로 막는다. 위반하면 제88조의 벌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1도10046 은 “소개 · 알선 · 유인”을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 · 유도 · 편의 도모로 풀고, “영리 목적”은 적어도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봤다. 그 사건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소개하고 환자 측에서 대가를 받은 행위는 이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보수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한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유지됐다.
보험과 겹치는 곳은 “무료로 해 준다”는 제안이다. 금감원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 · 미용시술을 실손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고, 광고모델 모집을 명목으로 환자를 유인해 수술기록을 급여수술로 바꾼 사례를 적발 사례로 공개했다(보도자료는 수사 ·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