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제도 · 법령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유인 · 환자 알선 · 환자 소개 알선 유인 ·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 병원 브로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 알선 ·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한다.

조문은 “누구든지”로 시작한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3자도 대상이다. 예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다. 다만 제4항은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따로 막는다. 위반하면 제88조의 벌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1도10046 은 “소개 · 알선 · 유인”을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 · 유도 · 편의 도모로 풀고, “영리 목적”은 적어도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봤다. 그 사건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소개하고 환자 측에서 대가를 받은 행위는 이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보수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한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유지됐다.

보험과 겹치는 곳은 “무료로 해 준다”는 제안이다. 금감원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 · 미용시술을 실손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고, 광고모델 모집을 명목으로 환자를 유인해 수술기록을 급여수술로 바꾼 사례를 적발 사례로 공개했다(보도자료는 수사 ·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

약관 · 법령에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법 — 법률 제21423호, 2026-09-11 시행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 의료법 — 법률 제21423호, 2026-09-11 시행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scripts/knowledge/.law)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개 · 알선 · 유인”의 뜻. 대법원 2021도10046 은 이를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 · 체결에 관한 중개 · 유도 · 편의 도모로 보고, 입법 취지를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수수 비리와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 방지로 설명했다.
  • 2대가를 누가 줬는가. 같은 판결은 “영리 목적”의 대가에 간접적 ·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지만 적어도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봤다. 그 사건에서 받은 금품은 환자 측이 진단서 발급과 보험처리의 대가로 준 것이어서 제27조 제3항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 3청구 대리는 다른 문제다. 같은 사건에서 보수를 받고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88조의 조사 · 사정 ·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의견 진술로 보고 대리 · 중재 · 화해 주선은 그 밖이라고 했다.
  • 4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조문이 유인 방법의 예로 직접 든다. 실손에서는 감면 후 실제로 낸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약관의 틀이고, 대법원 2023다240916 은 옛 약관에서도 병원 지인할인분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유인 금지 위반 여부와 실손 계산은 따로 본다.
  • 5“무료 시술” 제안과 보험사기. 금감원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 · 미용시술을 실손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환자도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적발 사례에는 광고모델 모집을 명목으로 환자를 모아 수술기록을 급여수술로 바꾼 경우가 있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 할인 · 무료 · 금품 · 교통편의 제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의료기관 측인지 제3자인지), 대가가 누구에게 가는지 적어 둔다.
  • 실제로 받은 진료와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수술기록의 명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받지 않은 진료 명칭이 적혀 있으면 청구하기 전에 바로잡는다.
  • 보험금 청구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이면, 그 사람이 하려는 일이 보험업법 제188조의 업무 범위 안인지 본다.
  • 의심되는 제안은 금감원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 창구로 알릴 수 있다(금감원 보도자료 2026-03-31).

자주 헷갈리는 것

  •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줬다면 실손은 감면 뒤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표준약관의 틀이다(의료비 감면 · 병원 할인 항목). 할인 제안이 유인 금지에 걸리는지와 실손 계산은 따로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 알선 ·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한다.
Q.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소개 · 알선 · 유인”의 뜻. 대법원 2021도10046 은 이를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 · 체결에 관한 중개 · 유도 · 편의 도모로 보고, 입법 취지를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수수 비리와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 방지로 설명했다. 대가를 누가 줬는가. 같은 판결은 “영리 목적”의 대가에 간접적 ·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지만 적어도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봤다. 그 사건에서 받은 금품은 환자 측이 진단서 발급과 보험처리의 대가로 준 것이어서 제27조 제3항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청구 대리는 다른 문제다. 같은 사건에서 보수를 받고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88조의 조사 · 사정 ·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의견 진술로 보고 대리 · 중재 · 화해 주선은 그 밖이라고 했다.
Q.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2. 할인 · 무료 · 금품 · 교통편의 제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의료기관 측인지 제3자인지), 대가가 누구에게 가는지 적어 둔다. 3. 실제로 받은 진료와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수술기록의 명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받지 않은 진료 명칭이 적혀 있으면 청구하기 전에 바로잡는다. 4. 보험금 청구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이면, 그 사람이 하려는 일이 보험업법 제188조의 업무 범위 안인지 본다. 5. 의심되는 제안은 금감원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 창구로 알릴 수 있다(금감원 보도자료 2026-03-31).

관련 금감원 자료

함께 보는 용어

‘환자 유인’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