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경미손상 수리기준 · 품질인증부품

경미손상 · 범퍼 교환 기준 ·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 대체부품

경미손상은 범퍼 같은 외장부품이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볼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만 손상된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경미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까지만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제21조 제4호)와 대물배상 지급기준(<별표 2>)에 같은 문장을 둔다.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한다.

경미한 손상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고,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이다. 2025-06-30 개정으로 “새 부분품”(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정의도 들어갔다.

그래서 긁힘 · 찍힘 정도의 사고에서 새 순정부품으로 교환한 비용 전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어느 부위가 외장부품인지, 손상이 복원 가능한 정도인지가 정비업체 견적과 보험회사 판단 사이에서 갈린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제4호 · 제1조(용어의 정의) 제20호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0.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신설 2025.6.3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나. (1) 수리비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외장부품인가. 경미손상 기준은 “외장부품”에만 적용된다. 손상 부위가 기능 · 안전과 관련된 부품인지, 외장부품인지가 첫 번째 경계다.
  • 2복원이 가능한 정도인가. 같은 긁힘 · 찍힘이라도 교환이 필요한지 복원수리로 충분한지에 대해 정비업체 견적과 보험회사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사고 직후 사진과 수리 전 견적 · 검토의견서가 판단 자료가 된다.
  • 3교환한다면 어떤 부품인가. 대물배상 기준은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때도 조달기간 · 조달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을 한도로 한다. 순정부품을 고집한 경우 차액이 문제된다.
  • 4부분품 교체 감가 공제. 대물배상에서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을 교체하면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공제한다(제10조 제4항). 경미손상과 별개로 큰 부품 교체 시 따라오는 쟁점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고 직후 손상 부위를 가까이 · 멀리서 사진으로 남긴다.
  •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받고, 보험회사 검토의견서가 수리 전에 회신됐는지 확인한다(제27조).
  • 교환 수리라면 교환이 필요한 사유(복원 불가 판단 근거)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한다.
  • 품질인증부품 사용 여부와 부품 단가 차이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경미손상 수리기준 · 품질인증부품이란 무엇인가요?
경미손상은 범퍼 같은 외장부품이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볼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만 손상된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경미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까지만 보상한다.
Q. 경미손상 수리기준 · 품질인증부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외장부품인가. 경미손상 기준은 “외장부품”에만 적용된다. 손상 부위가 기능 · 안전과 관련된 부품인지, 외장부품인지가 첫 번째 경계다. 복원이 가능한 정도인가. 같은 긁힘 · 찍힘이라도 교환이 필요한지 복원수리로 충분한지에 대해 정비업체 견적과 보험회사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사고 직후 사진과 수리 전 견적 · 검토의견서가 판단 자료가 된다. 교환한다면 어떤 부품인가. 대물배상 기준은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때도 조달기간 · 조달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을 한도로 한다. 순정부품을 고집한 경우 차액이 문제된다.
Q. 경미손상 수리기준 · 품질인증부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직후 손상 부위를 가까이 · 멀리서 사진으로 남긴다. 3.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받고, 보험회사 검토의견서가 수리 전에 회신됐는지 확인한다(제27조). 4. 교환 수리라면 교환이 필요한 사유(복원 불가 판단 근거)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한다. 5. 품질인증부품 사용 여부와 부품 단가 차이를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경미손상’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