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제21조 제4호)와 대물배상 지급기준(<별표 2>)에 같은 문장을 둔다.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한다.
경미한 손상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고,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이다. 2025-06-30 개정으로 “새 부분품”(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정의도 들어갔다.
그래서 긁힘 · 찍힘 정도의 사고에서 새 순정부품으로 교환한 비용 전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어느 부위가 외장부품인지, 손상이 복원 가능한 정도인지가 정비업체 견적과 보험회사 판단 사이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