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12.1 시행, ’26년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 GA 운영위험 평가 신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25.12.1 시행, ’26년 위촉실태 점검 · 연계검사 · 운영위험 평가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5-12-01 (가이드라인 시행). 위촉실태 점검 · 연계검사 · 운영위험 평가는 2026년~
- 담당
-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 보험제도팀 / 보험검사1국 · 2국 검사기획팀 /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핵심 요약
- 배경: 보험회사 수입보험료(’25.1~9월)는 183조 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 · 가공계약) · 경유계약(타 설계사 명의 차용) · 부당 승환계약이 지속되고, 보험업법 위반자 ·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가 통제 절차 없이 재위촉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 금소법상 보험회사(판매업자)는 GA(판매대리업자)의 법령 준수 · 건전 거래질서를 성실히 관리할 책임(금소법 §16①)과 GA 내부통제기준 마련 · 점검 의무(§16② 등)가 있으나, GA 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아도 GA 사업부 KPI에 품질지표를 넣지 않거나, 허위 의심계약(가상계좌 다수 납입 등)에 가입자 동의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아 다수 허위계약이 발생한 보험회사 사례가 있었다.
- 설계사 위촉 Best Practice(’25.4월 배포 — 제재 내역 · 불완전판매 · 이동횟수 · 유지율 · 신용정보 필수 심사, 담당 임원 특별승인과 대표이사 보고, 이사회 내규 승인 · 정기 보고, 특별승인 건 사후관리) 반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사 중 11개사만 내규를 정비했다(17개사는 ’26.1월까지 개정 예정). 보험업법 위반 제재 설계사 2명 · 철새 설계사 8명 · 환수수당 미변제 먹튀 설계사 4명 등 19명, 신용점수 내부기준 미달 4명, 이행보증보험 가입 불가 6명 포함 11명을 임원 특별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가 확인됐다.
- ①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생 · 손보협회 자율규제) 2025-12-01 시행: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로 반드시 식별하고 정량 · 정성적으로 측정, GA의 소비자보호 · 위탁업무 수행을 정기 점검 · 평가,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는 통제 · 경감 · 이전하거나 특별 보완장치 · 업무 변경 · 중단 고려, 이사회가 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경영진이 이행 후 보고.
- ② ’26년 내부감사협의제도(금감원과 협의해 점검주제 선정 → 회사 자체감사 → 금감원 평가)로 설계사 위촉 내규 정비 · 내부통제를 점검. 형식적 점검이거나 개선계획 실효성이 부족하면 중점 검사대상.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 위촉했다가 부당승환 · 허위 · 가공계약이 적발되면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엄중 제재.
- ③ ’26년~ GA에서 다수 소비자피해 ·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를 연계검사. ④ ’26년~ 전 보험사 대상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보험개혁회의 6차 과제) 신설: 위탁 GA의 민원발생률 · 계약유지율 ·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 수수료 정책, 채널집중 위험을 고려해 회사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K-ICS상 인센티브 · 패널티 부과.
최근 GA 불법 · 불건전 영업사례 5건 (잠정, 붙임1)
- 지점장과 설계사가 여러 대리점을 옮겨 다니며 다수 설계사 명의(코드 대여 시 월 60만원 등 사례비 약속)를 사용, 병원 · 선교단체 기부금으로 무료 가입시켜준다는 「서비스보험」을 빌미로 일반인 수백명 인적사항을 입수해 약 2,000여건 허위 · 가공계약 체결. 적발 회피를 위해 지인 계좌로 보험료 대납 · 알바비 지급.
- 취업설명회를 가장해 사회초년생을 유인, 설계사 자격 취득을 유도한 뒤 합격자 명의(연 3~4백만원 지급)로 고액 계약 600여건을 경유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지점장이 사용.
- 대리점이 설계사 위촉 시 지급해야 하는 교육실비 수당을 위탁 생명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게 해 재산상 이익 취득.
- 유명 금융투자회사 계열사의 명성을 이용해 20~30대 사회초년생을 재무설계 상담 명목으로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 유도.
- 금융지주계열 보험회사의 로고를 넣은 명함을 사용해 판매.
보험회사의 GA 관리부실 과거 지적사례 (붙임2)
- 업무제휴 시 GA의 영업조직 · 재정상태 · 영업건전성 검토 절차를 일부 GA 제휴 승인 과정에서 누락
- GA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상회함에도 GA 사업부 KPI가 판매성과 위주로만 구성
-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다수 납입한 계약 등 허위 의심계약에 계약자 동의 확인 절차 부재 → 법인보험대리점 모집계약 중 다수 허위계약 발견
- 불완전판매비율 초과 시 수수료 차감 정책을 마련하고도 협의 지연으로 미시행, 부실 안내자료 사용 설계사에 별도 조치 없음
해당: 설계사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관련 용어 · 판례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보도자료 · 2026. 09. 0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보도자료 · 2026. 07. 05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7.1 시행 —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보도자료 · 2026. 06. 30
약관대출 청약철회, 7.1부터 대출 건별로 — 대출정보 관리를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 단위로
보도자료 · 2026. 06. 30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보도자료 · 2026. 06. 29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