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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제도 변경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개편 — 최대 7년 유지관리수수료,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수수료 비교 · 공시

금융위 1.14 의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2027.1월부터 단계 시행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026-03 (비교공시 · 상품위원회 · 차익거래 금지) · 2026-07 (GA 1,200%룰 · 비교설명) · 2027-01 (분급)
담당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핵심 요약

  • 금융위원회가 2026.1.14.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실무TF(2024.6월~2025.12월), 공청회 2회(2025.3.31, 4.30), 소비자단체 간담회(2025.12.17), 규개위 심사를 거쳐 생보 · 손보 · GA가 합의한 안
  • 배경: 국내 보험계약 25개월차 유지율 69.2%(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되어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조건부 정착지원금이 계약 승환(갈아타기)을 유발. 총 모집수수료는 2020년 10조원 → 2025년 32조원
  • ①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선지급 수수료 외에 보험계약이 유지될 때만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고,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 지급. 설계사가 이직 · 해촉되면 해당 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신규 지정해 그 설계사에게 지급
  • ②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룰(1차 연도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적용. 정착지원금 · 시책 수수료도 한도에 포함(GA 운영비용은 월 보험료의 3% 한도에서 제외 가능). 차익거래 금지기간은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
  • ③ 판매수수료 비교 · 공시 및 비교 · 설명 의무 신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선지급 ·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을 공시. 설계사 500인 이상 GA는 제휴 보험사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추천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 매우높음 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 110~130%, 평균 90~110%, 낮음 70~90%, 매우낮음 70%↓)과 순위를 설명
  • ④ 보험사 상품위원회(상품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가 사업비 부가 수준 · 수익성 ·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 · 의결하고, 판매 후에도 기초서류 적정성을 점검해 부적정 시 판매 보류 · 중지. 선지급수수료 · 유지관리수수료는 각각 상품 설계 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이내로 한도
  • 시행일정: 비교공시 ·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2026.3월, GA 소속 설계사 1,200%룰 ·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2026.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2027.1월(2027~2028년 4년 분급, 2029.1월~ 7년 분급). 4년 분급기간에는 설계사 소득 급감 방지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의 72%(7년 분급 시 67.2%)로 한시 상향
  • 후속: 업계 · 전문가 ·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 구성, 절판 마케팅 등 소비자 피해 점검. 2026년에는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 ·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 법제화 등 GA 판매책임 강화 개정(2026.1.15. 입법예고) 추진

해당: 설계사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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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