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리스이용자가 처분해 없어진 리스물건 — 동산종합보험의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2001. 07.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에 해당해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이 유지됐다.
쟁점
리스회사가 든 동산종합보험에서 리스이용자 측의 임의 처분으로 리스물건이 없어진 것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약관의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리스회사(원고)는 1994. 11. 14. 전산설비 5대(1차), 1995. 3. 29. 추가분 2세트(2차)를 리스기간 6년으로 한 회사에 리스했다.
- 2리스회사는 보험사(피고)와 동산종합보험 2건을 맺었다. 2차 물건은 1995. 3. 29.부터 1년, 보험금 5억 5,000만 원, 1차 물건은 1995. 11. 14.부터 1년, 보험금 10억 3,428만 8,000원이었다. 약관은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등 11개 유형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리스이용 회사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해 1995. 12. 30.경 연체액이 합계 2억 3천여 만 원이 됐고, 대표이사는 리스회사 동의 없이 사무실과 함께 물건을 옮긴 뒤 1996년 1월 초 사업을 중단했다. 1996. 1. 24. 가처분 집행을 하려 했으나 물건이 모두 없어져 있었다.
- 4전 · 현 대표이사는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에서 "채권자라는 성명불상자들이 소란을 피운 사이 없어졌다"고 진술해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 의뢰로 조사한 손해사정회사 직원은 1996. 9. 9. 옛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같은 기종으로 보이는 설비를 발견했으나 동일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부산고법 2000. 3. 24. 선고 99나1789)은 수사 미진, 이유 없는 연체 · 영업 중단, 믿기 어려운 진술, 도난신고 · 수색 노력이 없는 점, 유사 물건 발견 등을 모아 리스물건은 대표이사들의 처분이나 고의에 가까운 방관으로 없어졌으므로 "우연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사고가 없다고 했다.
- 2대법원은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란 계약 성립 당시 발생 여부나 시기 · 방법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했다.
- 3리스이용자 측의 처분으로 없어졌더라도 계약 성립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 · 시기 ·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심이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 4그러나 리스물건은 리스이용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해는 약관의 "횡령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에 해당해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고 해당성(우연성)과 면책사유를 나눠 본 사례다. 의도적 처분이 끼어 있어도 계약 당시 확정된 일이 아니면 우연한 사고이고, 지급 여부는 면책조항에서 갈렸다.
- 리스 · 할부 물건처럼 점유자가 따로 있는 동산은 점유자의 처분이 "횡령" 면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도난신고 여부, 수사 결과, 현장 조사 자료가 판단 근거로 쓰였다.
- 200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