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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연회비 상품 — 이름과 관계없이 실질이 보험사업이면 무허가 보험업(유사수신)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2001. 1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회사(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면소할 부분 때문에 전부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개인 피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됐고, 범칙금 보상 상품이 무허가 보험사업이라는 판단은 유지됐다.

쟁점

연회비를 받고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상당액을 대납해 주는 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 곧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회사(피고인 2)는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없이, 회원이 연회비를 내면 가입일부터 1년간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의 59종 위반행위(일부 제외)로 범칙금을 통보받을 때 횟수 · 금액에 관계없이 범칙금 상당액을 국가에 대납해 주는 상품을 팔았다.
  • 2상품은 위반 발생가능성을 예상해 차량 종류와 연령(40세 기준)으로 나눴고, 연회비는 Ⅰ종 A형 83,000원부터 Ⅲ종 A형 110,000원까지였다. 대리점 회원(일반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회원)은 237,000원을 냈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모집됐다.
  • 3회사는 2000. 1. 12.경부터 1. 17.경까지 775명과 계약해 연회비 합계 184,140,000원을 받았다.
  • 4회사와 대표이사 · 회장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유사수신행위"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해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불특정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했다.
  • 2보험사업은 같은 위험에 놓인 다수 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관리 · 운영하며, 불확정한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고, 그 범위는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체 ·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했다(89도2537 등).
  • 3범칙금 상당액을 보상하기로 하고 연회비를 받은 영업은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이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 4다만 회사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중 약식명령(1999. 11. 18., 벌금 5,000,000원) 발령일까지의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해 면소해야 한다고 했다.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회사(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면소할 부분 때문에 전부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개인 피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됐고, 범칙금 보상 상품이 무허가 보험사업이라는 판단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장" · "회원제" 같은 이름을 붙여도 위험 인수 · 위험률에 따른 대가 · 우연한 사고 때 급여라는 구조를 갖추면 보험사업으로 평가된다. 보험업 해당 여부를 따질 때 인용되는 기준이다.
  • 이 사건 상품은 교통범칙금 대납이었다. 운전자 비용을 허가 없이 회비 방식으로 보장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례다.
  • 2001년 판결로 당시 보험업법(제5조 허가) 기준이다 — 현행 보험업법은 조문 체계가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상품 구조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판결 당시)
  • 구 보험업법 제5조 제1항(보험사업의 허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58조 제1호(판결 당시)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면소의 판결)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2111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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