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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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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B형간염 보균으로 할증된 보험료, 항체가 생겨 특별위험이 소멸하면 그 뒤 할증분은 상법 647조로 돌려받는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2010. 03. 23

쟁점
청약 때 B형간염 보균을 고지해 매월 할증보험료를 내다가 4년 뒤 항체가 형성된 경우, 약관에 할증 해소 규정이 없어도 이후 납입한 할증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에 규정이 없어도 준거법 조항으로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 제647조는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한 뒤 그 위험이 소멸하면 이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보험사 인수기준상 항체 보유자는 표준체로 인수하고 있어 위험이 감소가 아니라 소멸했다고 봤다. 반대로 위험이 다시 생기면 그 시점에 할증을 다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실무에서 보는 것
특별조건부 인수(할증 · 부담보)는 인수 시점의 위험을 전제한 것이어서 위험이 사라지면 상법상 감액청구권이 생긴다. 소멸 여부는 보험사 자신의 인수기준으로 가늠한 사례.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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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