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료 납입면제는 청구한 날이 아니라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2007. 12.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제2보험기간 노후연금 지급채무에 관한 피보험자 패소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약관에서 납입면제는 언제부터인가. 제1급을 전제로 노후연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보험사 청구에서 제2급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 반소원고)는 보험사(원고, 반소피고)와 개인연금저축 직장인정년설계연금보험(부부형)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면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정했고, 재해장해연금 · 교통재해보장 특약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면 연금을 지급했다.
- 2피보험자는 1차 · 2차 사고로 장해를 입었다. 원심은 2차 사고 장해를 제1급이 아니라 제2급 제5호로 보고, 보험료 납입의무는 1999. 6.분부터 면제됐다고 판단했다.
- 3보험사는 2차 사고로 제1급 장해가 돼 약관상 사망으로 간주되고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지급됐으므로 제2보험기간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이라면 2009. 7. 24.부터 종신까지 노후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금액까지 밝혔다.
- 4원심은 피보험자가 구하는 금액(장해연금 · 환급 보험료 등에서 상계 후 잔액)을 넘는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확인해, 결과적으로 제2보험기간 노후연금 채무까지 부존재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장해등급 인정과 보험금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소멸시효 판단은 가정적 · 부가적이어서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2납입면제 약관에 따르면 보험료는 청구 시점과 상관없이 장해상태가 발생한 다음 납입기일부터 면제된다고 했다. 장해연금 지급사유는 재해 발생이 아니라 "장해상태가 된 때"이므로 면제도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 3청구서류 제출 후 3일(조사 필요 시 10일) 안에 면제한다는 약관 규정은 면제에 필요한 절차일 뿐 면제 개시시점이 청구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4보험사가 제2급이면 노후연금을 지급한다고 인정했으므로 제1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데, 원심이 이를 부존재로 확인한 것은 변론주의 ·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제2보험기간 노후연금 지급채무에 관한 피보험자 패소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납입면제는 청구일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장해상태 발생 다음 납입기일부터다. 늦게 청구한 경우 그 사이 낸 보험료의 환급 여부를 함께 본다.
- 장해등급 판단(제1급 · 제2급)에 따라 사망 간주 · 연금 등 급부가 연쇄적으로 달라지는 상품은 등급 판단과 급부별 효과를 나눠 정리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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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