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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청약서에 보험기간 1년이라 적혀 있어도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쓰고 날인했으면 15년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2011. 02. 22

쟁점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가 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약서 보험기간은 1년인데 별첨 보험조건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더해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기재된 경우, 1년 경과 후 계속된 인버터 결함 손실을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되는 부당행위 면책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 명기되고 보험사 직인이 있는 점, 은행 대출기간 15년에 맞춰 담보 목적으로 가입한 사정을 보험사도 알았던 점, 모집인이 15년으로 설명한 점, 유사 상품의 보고연장기간(60~90일)과 보험료(연 400만원)에 비해 14년 · 3,300만원으로 비정상적이고 보험사도 연장기간 보험료가 포함됐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15년 약정으로 봤다. 보험기간 안의 사고이므로 계속 부당행위 면책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증권 문언과 별첨 조건이 어긋나면 계약 경위 · 보험료 · 설명 내용까지 종합해 당사자 의사를 찾는다. 영문 증권의 기업성 보험에서도 같은 접근이다.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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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