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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1999. 02.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유족(원고) 승소 확정.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청구에서 무면허 면책은 인보험 법리로 다뤄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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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과실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보험회사(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을 맺으면서,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나 탑승 중인 배우자 · 자녀 등이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 Ⅱ 가입금액 한도에서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에 들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 2망인은 무면허 상태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해 고개를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 충돌해 중증뇌좌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 3유족(원고들)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원심은 특약이 상해보험의 일종이라 과실 사고에 대한 면책 부분은 무효라며 배척했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따라 사망 ·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은 고의 사고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2무면허운전은 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정도의 개인차는 보험단체의 위험 동질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다. 무면허운전이 고의적 범죄이긴 하나 그 고의는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사망 ·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보상해 준다고 당사자의 신의성 ·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다.
- 3따라서 상해보험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과실 사고에 관한 한 무효다(97다27039 · 96다4909 · 89다카17591).
- 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이다. 원심이 이 특약의 무면허 면책 중 과실 사고 부분을 무효로 본 것은 옳다.
결론
상고기각 — 유족(원고) 승소 확정.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이름은 자동차보험 특약이지만 법적 성질은 상해보험(인보험)이다. 그래서 면책은 인보험 법리(고의만 면책)로 다뤄진다.
- 98다4330(자기신체사고 · 음주)과 같은 계열이다. 인보험 담보에서는 음주 · 무면허 면책약관이 과실 사고에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 1999년 판결이다. 당시 약관 기준이고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무면허 · 음주가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인정되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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