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 — 구체 방법은 회사 약관에 위임하되,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의 금액(책임보험 한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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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 단서가 이 조문의 실질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킥보드 사고는 가입금액이 아니라 책임보험 수준의 한도로 잘린다. 뺑소니 정의(제1조 제5호 라목)에서 개인형이동장치가 빠지는 것과 함께 읽어야 한다.
- 2표는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긴다. 회사 약관은 대체로 별표 1(대인 지급기준)로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 배상의무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공제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 구조를 쓰지만, 공제 항목과 순서는 회사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 3별표 3은 이 담보의 과실상계를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하고,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공제의 범위. 대법원 2018다224897 은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등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은 실제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공제한다는 뜻이지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봤다.
- 2중복 계약의 분담.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 2019다237586 은 상법 제672조 준용으로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끼리 정산한다고 봤다. 피보험자는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3지급 뒤 대위. 대법원 2012다88716 은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 한도로 제한했다. 회사 약관 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4시효. 대법원 2009다14340 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도 상법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당시 2년, 현행 3년).
자주 묻는 질문
- Q.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무보험차상해는 가입금액까지 나오나요?
- 이 조문 단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를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증권의 가입금액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킥보드 사고는 제1조 제5호 라목에서 제외됩니다.
- Q. 무보험차상해를 두 계약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두 번 받나요?
- 이 조문은 계산을 회사 약관에 위임하지만,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여러 무보험차상해 계약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해 각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되 손해액을 넘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보험회사끼리 분담한다고 봤습니다. 제33조(보험금의 분담)가 그 산식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무보험차 보험금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