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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 — 구체 방법은 회사 약관에 위임하되,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의 금액(책임보험 한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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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 단서가 이 조문의 실질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킥보드 사고는 가입금액이 아니라 책임보험 수준의 한도로 잘린다. 뺑소니 정의(제1조 제5호 라목)에서 개인형이동장치가 빠지는 것과 함께 읽어야 한다.
  • 2표는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긴다. 회사 약관은 대체로 별표 1(대인 지급기준)로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 배상의무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공제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 구조를 쓰지만, 공제 항목과 순서는 회사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 3별표 3은 이 담보의 과실상계를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하고,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공제의 범위. 대법원 2018다224897 은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등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은 실제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공제한다는 뜻이지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봤다.
  • 2중복 계약의 분담.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 2019다237586 은 상법 제672조 준용으로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끼리 정산한다고 봤다. 피보험자는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3지급 뒤 대위. 대법원 2012다88716 은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 한도로 제한했다. 회사 약관 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4시효. 대법원 2009다14340 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도 상법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당시 2년, 현행 3년).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무보험차상해는 가입금액까지 나오나요?
이 조문 단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를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증권의 가입금액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킥보드 사고는 제1조 제5호 라목에서 제외됩니다.
Q. 무보험차상해를 두 계약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두 번 받나요?
이 조문은 계산을 회사 약관에 위임하지만,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여러 무보험차상해 계약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해 각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되 손해액을 넘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보험회사끼리 분담한다고 봤습니다. 제33조(보험금의 분담)가 그 산식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