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 — 표준약관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위임한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차 보험금 계산 방법자차 자기부담금 계산자차 전손 보험금 얼마자차 수리비 보험가액 초과자차 처리 할증 vs 자비
조문 원문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과 표는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회사 약관에서 규정한다고만 적는다. 실무에서 보험금을 좌우하는 자기부담금(정률 · 최소 · 최대), 전손 · 분손 구분, 잔존물 처리, 보험가액 초과 시 한도(제21조 제1호)가 모두 회사 약관과 증권의 가입 조건에 있다.
- 2뼈대는 제21조가 준다 — 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액 한도, 단독 · 일방과실 실제 수리 원칙, 경미손상 수리기준. 여기서 산출한 손해액에서 회사 약관의 자기부담금을 뺀 것이 지급액이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 3자차로 지급한 뒤 보험회사는 제34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대위하고,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다228244). 계산서에서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대목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가액 산정.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로 봤다. 전손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 2자기부담금 회수.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선처리 후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분을 상대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회사 대위와 피보험자 청구의 범위가 나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차 자기부담금은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나요?
- 이 조문은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위임하므로 표준약관에는 자기부담금 비율 · 최소 · 최대 금액이 없습니다. 가입한 회사 약관과 증권의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