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회사가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계약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불공정 합의 취소보험설계사 잘못 보험사 책임교통사고 합의 후 번복 가능보험사 직원 실수 손해배상치료 중 합의서 서명 취소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관계 법률(보험업법 · 금소법 등)에 따라 배상한다. 모집 과정의 잘못 · 특약 임의 변경 · 설명 누락 등이 여기에 걸린다.
  • 2②: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해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했다면 그 손해도 배상한다. 민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를 약관에 옮긴 것으로, 치료 중 급하게 서명한 합의서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다만 요건은 ‘이용’과 ‘현저한 불공정’ 둘 다다.
  • 3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 계약자 · 피보험자에 대한 조항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다툼은 민법 일반 · 제36조의 합의 대행 · 제60조의 분쟁조정으로 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계사 · 대리점의 잘못. 대법원 2022다200317 은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라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계약자가 사고 전 그 사실을 알았던 점으로 과실상계했다.
  • 2합의의 취소 ·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보고 합의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 당시 계약자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무경험 이용’ 판단의 재료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직원이 서두르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적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이 조문 제2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이용 사실과 현저한 불공정 둘 다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 일반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