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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배상책임 담보의 조문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한다 —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있어도 다른 피보험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는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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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이 장(배상책임)의 규정은 각 피보험자에게 개별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운전피보험자)에게 고의가 있어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차주에 대해서는 보상이 살아 있다. 예외 셋은 제8조 제1항 제1호(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 제6호(유상운송) · 제8호(경기용) — 이 셋은 누구에게나 함께 적용된다.
  • 2② 개별적용 때문에 제10조의 보험금 한도가 피보험자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 피보험자가 셋이어도 1사고 한도는 하나다.
  • 3실무에서는 ‘누구를 피보험자로 놓고 청구하는가’가 결론을 바꾼다. 피해자가 직접청구(제29조)할 때도 보험회사는 면책 사유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고의 피보험자에게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3년 안에 구상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의 · 무면허의 개별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2다1177 은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을 개별로 판단했다.
  • 2재물 면책의 개별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9호는 대물배상의 사용자 재물 면책이 운전기사에게는 적용되나 차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사고에서 피보험자마다 면책 결론이 달라지는 대표 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차주인 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나요?
이 조문 제1항은 배상책임 조문을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하되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제8조 제1항 제1호) 등 세 가지만 예외로 둡니다. 빌려간 사람(승낙피보험자)의 고의는 제8조 제1항 제2호이므로 차주에게는 개별 판단되고, 보험회사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의 피보험자에게 구상합니다.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