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배상책임 담보의 조문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한다 —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있어도 다른 피보험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는 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찾는 말피보험자 개별적용 뜻운전자 고의 사고 차주 보험 보상무면허 직원 사고 회사 보험친구 고의사고 내 차 보험 처리자동차보험 한도 피보험자별
조문 원문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이 장(배상책임)의 규정은 각 피보험자에게 개별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운전피보험자)에게 고의가 있어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차주에 대해서는 보상이 살아 있다. 예외 셋은 제8조 제1항 제1호(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 제6호(유상운송) · 제8호(경기용) — 이 셋은 누구에게나 함께 적용된다.
- 2② 개별적용 때문에 제10조의 보험금 한도가 피보험자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 피보험자가 셋이어도 1사고 한도는 하나다.
- 3실무에서는 ‘누구를 피보험자로 놓고 청구하는가’가 결론을 바꾼다. 피해자가 직접청구(제29조)할 때도 보험회사는 면책 사유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고의 피보험자에게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3년 안에 구상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의 · 무면허의 개별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2다1177 은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을 개별로 판단했다.
- 2재물 면책의 개별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9호는 대물배상의 사용자 재물 면책이 운전기사에게는 적용되나 차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사고에서 피보험자마다 면책 결론이 달라지는 대표 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차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차주인 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배상책임 조문을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하되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제8조 제1항 제1호) 등 세 가지만 예외로 둡니다. 빌려간 사람(승낙피보험자)의 고의는 제8조 제1항 제2호이므로 차주에게는 개별 판단되고, 보험회사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의 피보험자에게 구상합니다.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