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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2012. 12.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부모(과실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가족 중 한 명의 고의 사고라도 다른 피보험자(부모 등)의 과실 책임 부분은 별도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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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면책을 어떻게 판단하며, 자녀의 방화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 1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붙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부모(피고 1 · 2)와 자녀가 피보험자였다. 자녀가 방화를 저질러 화재가 났고, 다른 보험회사(원고)가 부모와 그 배상책임보험회사(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 2원심은 자녀가 방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고 봤다. 배상책임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로 면책이라고 다퉜으나 원심은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 3피고들은 자녀가 불장난을 했을 뿐 방화는 다른 사람이 했다는 사실인정 문제와, 보험사고 ·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를 들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방화의 주체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2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같은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독립해 존재한다. 따라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 보상책임 유무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한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으로 읽을 수 없다.
  • 3이 법리는 약관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4부모의 책임은 감독의무 소홀이라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부모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고, 고의 면책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부모(과실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 중 한 명이 고의로 낸 사고라도 다른 피보험자(부모 등)의 과실 책임 부분은 따로 본다. 고의 면책은 고의로 사고를 낸 그 피보험자에게만 작동한다.
  • "피보험자의 고의"라는 약관 문언을 근거로 가족 전체를 면책하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다. 약관에 개별적용 조항이 없어도 개별 판단이 원칙이다.
  • 다만 부모의 책임은 감독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감독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비율은 사실관계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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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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