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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2011. 03. 22

쟁점
트럭 3대를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사에 임대한 차주의 트럭이 채석장에서 밀리며 건설사가 사용하던 쇄석기를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낸 손해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차주에게도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한다(대법원 97다19403 전원합의체). 승낙피보험자인 건설사에는 관리 재물 면책, 운전기사에게는 건설사가 사실상 지휘 · 감독하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된다. 그러나 차주는 사고 차량에 관해 임대인 지위였을 뿐 그 업무에 종사 중이 아니었고, 다른 트럭을 직접 운전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관계를 넓힐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물 면책의 개별 적용 원칙. 복수 피보험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면 · 부책이 갈리므로, 면책 통보를 받았을 때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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