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서류를 받은 회사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 결정 후 지급기한, 가지급보험금, 늦으면 붙는 지연이자를 정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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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뒤 결정되면 이 조문의 기한 안에 지급한다.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급보험금’으로 먼저 준다. 화재 뒤 임시 거처 · 긴급 복구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장치다.
- 2②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 부표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가산이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다만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체 없이 결정’의 기한이 없다. 지급기한은 결정 뒤에만 시작하므로, 회사가 손해사정을 길게 끌면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 조사 지연이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회사의 사유인지가 이자 다툼의 핵심이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1943)는 지연이자 가산 구조와 정당한 사유(소송 · 분쟁조정 · 수사 등)의 예를 안내했다.
- 2가지급보험금의 강제력. 문언은 ‘지급합니다’이지만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이 기준이어서 추정액 자체가 낮게 잡히면 실효가 없다. 분쟁조정 2009-74호는 지급기한을 넘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금 결정 전에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제1항 후단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청구해야 나오고, 기준은 회사의 추정액이다.
- Q. 보험금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제2항은 지급기일을 넘긴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의 적립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정한다. 다만 계약자 · 피보험자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은 제외된다. ‘지급기일’은 보험금이 결정된 뒤 이 조문의 기한이 지난 날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