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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손해보험금과 다섯 가지 비용을 각각 어디까지 지급하는지 —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의 비율 상한, 한도를 넘어도 주는 비용, 사고 뒤 남는 가입금액을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잔존물 제거비용 한도 10%화재보험 손해방지비용 한도 초과화재보험 지급한도보험금 받으면 가입금액 줄어드나잔존보험가입금액화재보험 비용손해 보상

조문 원문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보험금과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해 계산하고, 둘의 합계가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한다. 즉 잔존물 제거비용에는 이중 상한(비율 + 가입금액 합계)이 걸린다.
  • 2②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손해를 줄이려 쓴 돈은 한도 밖에서 보상해 계약자가 손해방지를 주저하지 않게 하는 취지다. ③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한다 — 회사의 요구로 쓴 돈이므로 비례보상도 적용하지 않는다.
  • 3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하면 가입금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이 남은 보험기간의 ‘잔존보험가입금액’이 된다. 한 번 화재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 보장이 줄어든 채 만기까지 가는 구조이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각각 적용한다. 복원(부활)하려면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로 가입금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잔존물 제거비용의 비율 상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에서 손해액이 비례보상 전 손해액인지 지급보험금인지, 철거비가 이를 크게 넘을 때 초과분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지 다툰다. 제3조 표의 【청소비용】 제외와 함께 읽어야 한다.
  • 2②의 비용도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즉 일부보험이면 손해방지비용도 비례보상되고, 다만 한도 초과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③의 협력비용만 전액이다. 세 비용의 성격 구분(무엇이 손해방지이고 무엇이 협력인가)이 지급액을 바꾼다. 용어 상세 손해방지비용 참고.
  • 3잔존보험가입금액을 모르고 두 번째 사고. 첫 사고 뒤 가입금액이 줄어든 사실을 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두 번째 화재가 나면 한도 부족으로 다툰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단서도 감액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을 끄느라 쓴 돈이 가입금액을 넘으면 못 받나요?
제2항은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로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3항의 기타 협력비용은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이다. 다만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하므로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은 적용된다.
Q. 화재보험금을 한 번 받으면 남은 기간 보장이 줄어드나요?
제4항은 보상한 뒤 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자동 복원을 정하지 않는다. 가입금액을 되돌리려면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