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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가 14일(1년 미만 계약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되며,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연체 해지 언제보험료 미납 14일 독촉보험 실효 통지 못 받음보험료 연체 중 사고 보상보험 납입최고 등기우편보험료 미납 해지 해약환급금보험 실효 문자 통지 유효보험료 안 내면 자동 해지

조문 원문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개정 2021.7.1.>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5.3.31.>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최고(독촉) —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 중이면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최고기간으로 정해(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날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음성녹음) · 전자문서로 알린다. 알릴 내용은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에게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1호), 내지 않으면 최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해지된다는 것과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것(2호). 단서 —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 2②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의 서면 또는 전자서명 동의를 얻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 전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등기우편 · 전화로 다시 알린다. ③ 전화 최고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자동응답 등)를 쓰려면 사전 안내 · 동의, 수신 · 이해 확인, 중단 요구 시 음성 전환, 속도 · 음량 조절 기능, 그 안내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2025.3.31. 신설).
  • 3④ 해지되면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해지된 계약은 제29조(부활)에 따라 3년 안에 되살릴 수 있다.
  • 4최고 없이 곧바로 실효시키는 약관, 연체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은 판례상 무효다. 이 조문의 절차는 그 판례를 담은 것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의 상대방 —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에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조문 1호는 계약자와 (다른 경우) 수익자를 적고 있어 피보험자가 셋 중 다른 사람일 때의 처리가 다툼이 된다.
  • 2최고의 도달 — 등기우편을 옛 주소로 보냈을 때는 제11조(주소변경통지)의 도달 간주가 작동한다. 전자문서 최고는 ②의 동의 · 수신확인이 없으면 보내지 않은 것이므로, 문자 한 통으로 최고했다는 주장은 요건을 살펴야 한다.
  • 3무효인 실효약관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94다56852 전원합의체), 연체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무효(92다23629). 유니버셜 보험의 미납 해지가 민원사례로 정리돼 있다(fss-2025-12-18).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두 달 안 냈는데 그 사이 사고가 나면 보상되나요?
이 조문 ① 단서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회사가 보상한다고 정한다. 해지는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정해 알린 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이루어지므로, 그 전까지의 사고는 보장된다. 최고를 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해지 자체가 문제된다.
Q. 보험사에서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해지됐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 조문 ①은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음성녹음) · 전자문서로 최고하도록 정하고, ②는 전자문서 최고에 사전 동의와 수신확인을 요구한다.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례다. 다만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옛 주소로 등기우편이 갔다면 제11조에 따라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 방법 · 상대방 · 도달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