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해지일부터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연체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내며, 부활 때도 고지의무 · 보장개시 규정이 준용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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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개정 2023.6.26.>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신설 2023.6.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요건은 제26조로 해지됐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것(대출 차감으로 받을 것이 없거나 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기간은 해지일부터 3년. 회사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낸다.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 이율.
- 2② 부활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위반의 효과) · 제15조(사기) · 제16조 제2항 · 제3항(조건부 승낙 · 30일 승낙 간주) · 제23조(보장개시)를 준용한다. 부활 청약 때 다시 고지해야 하고, 회사는 조건을 붙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2023-06-26 개정).
- 3③ 부활이 됐어도 최초 청약 시(여러 번 부활했으면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의 고지의무 위반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부활이 과거 고지 위반을 씻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2023-06-26 신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활 거절 사유.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②의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다」와 같은 취지다.
- 2부활 계약의 조건. 금감원 2016-13호는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을 부당하다고 봤다. 부활 때 제16조 제2항을 준용해 조건을 붙일 수는 있지만, 최초 계약에 없던 감액을 새로 붙이는 것이 다퉈진다.
- 3부활과 기산일. 제5조의 자살 면책 2년은 부활청약일부터, 제16조 제7항의 부담보 5년도 부활청약일부터 다시 센다. 제14조의 해지 제한 기간(2년 · 3년)이 부활 청약을 기준으로 다시 도는지는 ③의 준용 구조에서 다퉈진다.
- 4해지 기간 중 사고. 부활은 장래를 향해 효력이 살아나므로 해지일부터 부활일 사이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 기간의 보장 공백이 부활 안내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은 제40조(손해배상)의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제26조로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해지일부터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가 승낙하면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의 이자를 더해 내야 한다. 부활 청약 때 제13조의 고지의무가 다시 적용되고, 회사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 Q. 해지된 동안 병이 생겼는데 부활이 거절되나요?
- 제2항은 회사가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지 후 부활 청약 전에 생긴 질병은 부활 청약 시 고지 대상이고, 그것을 이유로 한 거절 · 조건부 승낙은 제16조 제2항 준용 문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해지 전 질병을 이유로 한 부활 거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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