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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42조 준거법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법 ·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준거법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에 없는 내용 상법보험 약관 상법 충돌보험 계약 준거법상법 보험편 불이익변경 금지보험 약관보다 법이 우선하나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약관이 정하지 않은 문제 — 소멸시효의 기산점(제37조), 수익자 사망 시 귀속, 상속인 사이의 분배, 취소된 계약의 보험료 반환 — 는 이 조문에 따라 상법 보험편 · 민법으로 간다. 2021-07-01 개정으로 금소법이 앞에 놓였다.
  • 2약관과 상법이 다를 때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가 약관을 제한한다. 대법원 94다56852(최고 없는 실효 약관 무효), 2004다26164(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가 그 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약관과 법령의 우선순위.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상법 제663조로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에 따라 법령이 보충한다. 예컨대 제37조는 소멸시효 기간(3년)만 정하고 기산점은 정하지 않아 상법 · 민법 법리(대법원 2000다31168 등)로 채워진다.
  • 2금소법과 약관. 2021-07-01 개정으로 청약철회(제17조) · 위법계약 해지(제29조의2) · 설명의무(제39조) · 소액분쟁 소송중지(제35조)가 금소법을 따라 약관에 들어왔다. 약관 문언보다 금소법이 넓게 보호하는 부분은 이 조문에 따라 법이 우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없는 문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이 조문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정한다. 소멸시효 기산점, 수익자 사망 시 귀속, 상속인 사이의 분배 같은 문제가 그 예다.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상법 제663조에 따라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