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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41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개인정보 동의 범위보험 가입내역 다른 보험사 공유보험사 진료기록 조회 동의보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보험점검센터 개인정보 주의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근거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원칙은 동의 없는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 금지이고, 단서로 계약 체결 · 유지 · 지급을 위해 계약자 ·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내역 조회 · 보험금 지급 내역 공유가 여기서 나온다.
  • 2②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급 심사 때의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경찰 조사 동의는 제8조 제6항 · 제7항에 따로 있다.
  • 3금감원은 「보험점검센터」처럼 공공기관을 사칭한 민간 DB업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구에 소비자경보를 냈다(2026-07-0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급 심사 과정의 정보 수집 범위. 제8조 제7항이 조사 목적 · 사용처를 명시하도록 하지만, 포괄 동의서로 청구와 무관한 진료기록까지 열람하는 관행이 다퉈진다. 용어 「지급사유-조사-동의」 · 「진료기록-사본」 참고.
  • 2다른 보험회사에 제공된 정보로 인수 거절 · 부담보가 붙는 경우. 제14조 제5항은 다른 보험 가입내역 고지 위반을 해지 사유로 삼지 않지만, 정보 공유 자체는 이 조문의 동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내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기관 · 건보공단 조사는 제8조 제6항의 서면 조사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7항에 따라 조사 목적 · 사용처를 명시해야 한다. 동의서의 범위가 갈림길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