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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9조 계약의 무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거나, 가입 나이에 안 맞으면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조문(2026-05-06 신설 항목)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자녀 실손 부모 계약자 동의보험 나이 착오 무효타인의 보험 서면동의 실손계약 무효 보험료 환급 이자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2026.5.6.>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26.5.6.>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신설 2026.5.6.>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무효 사유 두 가지. 1호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단,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실손은 대부분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라 무효가 되지 않는다). 2호 — 체결 때 피보험자 나이가 가입 가능 나이에 미달 · 초과한 경우. 단, 회사가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로 보고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는다.
  • 2②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상법이 타인의 생명보험에 요구하는 것인데, 실손처럼 상해 · 질병의 치료비를 주는 계약에서도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구조(예: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 부모가 수익자)면 필요하다. 동의를 나중에 거두는 길은 제31조 ②(서면동의 철회권)에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서면동의 누락으로 무효가 되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05다11602 는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을 상계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7다76696 도 서면동의 요건 설명의무를 다뤘다.
  • 2나이 착오(②2호)는 제21조(보험나이 등)의 보험나이 계산과 함께 본다. 실제 나이가 가입 범위 밖이었는지, 발견 시점에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로 유효 · 무효가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 실손을 들었는데 자녀 서명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①1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하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녀가 피보험자이면서 수익자라면 이 단서에 해당한다. 수익자가 부모로 지정된 구조라면 동의 요건이 문제 되며, 개별 계약의 수익자 지정을 증권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