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8조 연대책임
수익자가 같은 다수보험이면 한 회사에 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회사가 다른 회사 몫을 대신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두 개 한 곳에 청구실손 중복 연대책임 구상다른 보험사 먼저 청구하라고실손 중복가입 한 회사 전부 청구보험사 구상권 다수보험
조문 원문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개정 2015.11.30.>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에서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다수계약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회사는 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은 회사들 사이의 정산 기준이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 조문 덕분에 한 곳에 청구해도 된다.
- 2②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갖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구상). 다만 지급액이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라면 수익자의 청구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 — 수익자가 못 받은 부분이 회사의 구상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한 것이다.
- 3실무에서는 두 회사에 각각 청구하면서 상대 회사 지급내역을 서로 확인하는 방식과,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고 회사끼리 정산하는 방식이 함께 쓰인다. 어느 쪽이든 수익자가 받는 합계는 제37조의 총액을 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연대책임과 구상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3다272883 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들이 부진정연대관계이며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하고, 구상금분쟁심의 협정의 선처리사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이라고 봤다. 실손의 비례분담 · 선지급 정산이 같은 구조다.
- 2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먼저 청구하라」며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 조문 ①에 맞지 않는다. 청구받은 회사는 자기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해야 하고,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지급기일 · 지연이자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실손이 두 개인데 한 보험사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 ①은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2009-10-01 이후 신규 체결)에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그 회사는 자기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한다고 정한다. 지급한 회사는 ②에 따라 다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해 정산한다. 다른 회사에 먼저 청구하라는 이유로 지급을 미룰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