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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7조 다수보험의 처리

실손을 여러 개 들었을 때(다수보험) 각 계약이 치료비를 비례로 나눠 부담하는 계산식을 정한 조문 — 여러 개 들어도 합계는 실제 치료비를 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두 개 가입하면 중복 보상실손 중복가입 비례보상 계산단체실손 개인실손 둘 다 청구실손 다수보험 뜻실비 여러 개 들면 손해실손 입원일당 중복 되나해외여행실손 국내실손 중복

조문 원문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②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표 시작>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각 계약별 보장책임액/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표 끝>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다수보험이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와 보장책임액에 따라 ②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례분담액을 각 회사가 지급한다. 「다수보험」은 <붙임1>에 따라 실손형 보험 · 공제 · 제3보험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2개 이상 체결되고 같은 사고에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경우다. ② 비례분담 계산은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가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다수보험에만 적용된다 — 즉 합쳐서 치료비를 넘는 경우에만 나눈다.
  • 2표의 식: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풀면 이렇다 — 먼저 「실제로 실손이 줄 수 있는 총액」(가장 넓은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가장 작은 공제금액을 뺀 것)을 구하고, 그 총액을 각 계약이 혼자였다면 줬을 금액(보장책임액)의 비율로 나눈다. 보장대상의료비(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와 보장책임액(보장대상의료비 −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의 정의는 <붙임1>에 있다.
  • 3중복가입자가 한 회사에만 청구해도 되는지는 제38조(연대책임) —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할 수 있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구상한다 — 에 있다. 실손 두 개를 유지하는 것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는 구조가 되는 이유가 이 조문이고, 그래서 제18조 ⑥이 청약 때 중복가입 확인을 시키고 제44조 ④⑤가 이를 어긴 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는 경우가 다수보험의 대표 사례다. 금감원 2026-05-19 안내에 따르면 개인실손 납입중지 · 보장중지 제도로 겹치는 종목을 멈출 수 있고, 해외여행실손과 국내 실손이 겹치면 비례보상된다.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 공제금액이 세대별로 달라(공제금액 최소액 · 의료비 최고액을 뽑는 방식) 계산이 갈린다.
  • 2중복보험의 법리: 대법원 2023다272883 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상법 제672조가 준용되어 보험자들이 각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부진정연대관계이고,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하며 분담 방식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19다237586 도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제672조를 준용했다. 이 조문의 비례분담식이 그 「약정」이다.
  • 3실손과 정액보험(입원일당 · 진단비)은 다수보험이 아니다. <붙임1>의 다수보험 정의는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계약에 한정되므로 정액 급부는 비례분담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제3보험 중 실손형 담보는 포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을 두 개 들면 병원비를 두 번 받나요?
아니다. 이 조문은 다수보험이면 각 계약이 ②의 비례분담액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 총액은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공제금액 최소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다. 실손형이 아닌 입원일당 · 진단비 같은 정액 급부는 <붙임1>의 다수보험 정의에 들지 않아 별개로 지급된다. 두 회사 중 한 곳에 전부 청구하는 것은 제38조(연대책임)에 따른다.
Q. 회사 단체실손이 있는데 개인실손을 해지해야 하나요?
이 조문은 겹치는 기간의 보상을 비례로 나누는 계산만 정하고, 해지 여부는 정하지 않는다. 금감원 2026-05-19 안내에 따르면 해지 대신 개인실손 납입중지 · 보장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요건 · 절차는 회사와 금감원 안내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