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5조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연간 보험가입금액(종목별 한도) · 「연간」의 뜻 · 입원 자기부담 연간 상한 · 통원 1회 한도 · 계속 치료 잔여한도를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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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급여 또는 (2)질병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4항 또는 제5항 및 (2)질병급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 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본조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상해급여 · 질병급여 각각에 대해 입원과 통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조문의 상한 안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고른 것이다. 제3조로 계산한 급여 의료비는 이 금액까지만 나온다. ② 「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계약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의 보험연도이고, 입원 · 통원 치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한도를 쓴다.
- 2③ 본인부담금 상한제(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의료급여) 적용 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전 · 사후 환급 가능액을 뺀 금액 — 을 한도로 보상한다. 제4조 ③의 환급금 면책과 짝을 이루며, 제5조의2 가 이 제도를 청약 때 설명하라고 정한다.
- 3④ 입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지는데, 그 자기부담 누계가 보험연도에 이 조문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①의 한도 안에서 회사가 보상한다. 큰 수술 · 장기 입원으로 자기부담이 불어나는 것을 막는 상한이다. ⑤ 통원은 종목별로 통원 1회당 이 조문의 금액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다. 외래와 처방조제가 합쳐진 1회 기준이다(제3조 ⑦).
- 4⑥ 제3조 ④⑤(질병 ③④)의 계약 종료 후 계속 입원 · 통원은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뺀 잔여액이 한도다. 새 한도가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걸친 입원의 한도 적용이 다퉈진다. ②는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 기준이라고 정하므로, 입원 기간이 두 보험연도에 걸치면 날짜별로 어느 연도 한도에 잡히는지가 문제 된다. 진료비 계산서의 진료기간과 계약해당일이 자료가 된다.
- 2④의 입원 자기부담 연간 상한은 보험연도 단위로 누계를 계산하므로, 청구를 여러 번 나눠 하면 누계가 어디까지 잡혔는지 보험사 지급내역(제8조 ⑩의 안내)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한제 환급금(③)과 ④의 누계가 함께 얽히면 계산이 갈린다.
- 3통원 1회 한도(⑤)와 제3조의 통원 1회 합산 규정이 결합해, 같은 날 여러 과 진료 · 여러 약국 처방을 1회로 보느냐 여러 회로 보느냐에 따라 한도 적용이 달라진다. 「하나의 질병」 · 「같은 치료 목적」 판단이 진료기록으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실손보험 입원비 자기부담 20%는 계속 내야 하나요?
- 이 조문 ④는 입원 급여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의 누계가 계약일 또는 계약해당일부터 1년 동안 이 조문에 적힌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회사가 보상한다고 정한다. 누계는 보험연도 단위로 계산되며, 실제 수치는 그 계약의 증권과 지급내역으로 확인한다.
- Q. 실손보험 연간 한도의 「연간」은 1월부터 12월인가요?
- 아니다. ②는 「연간」을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입원 · 통원 치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한도를 적용한다고 한다. 예컨대 7월 1일 계약이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한 보험연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