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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 · 암 · HIV 진단을 숨긴 가입 등 사기로 성립한 계약을 회사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기 계약 취소 5년암 진단 숨기고 보험 가입대리진단 보험 취소보험 계약 취소와 해지 차이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 무효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 ·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 사용으로 진단을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HIV 감염 진단 확정을 받고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제14조의 해지(2년 · 3년 제한, 인과관계 요건)와 다른 경로다. 취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고 보험료 환급은 제32조 ① 2호 단서(고의 · 중과실 무효는 환급 없음)와 연결된다.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기"의 증명 수준이 갈린다. 대법원 2014다73237 은 11건의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에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했고, 2019다277812 는 부정취득으로 무효가 된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를 적용했다. 단순 고지 누락과 사기의 경계는 청약 전 진단 확정 여부 · 은폐 행위로 판단된다.
  • 2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5년이라는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한계다.

자주 묻는 질문

Q. 암 진단을 받고 숨긴 채 가입하면 언제까지 취소당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청약일 이전의 암 · HIV 진단 확정을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