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 — 부정취득 목적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2015. 02.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계약 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다수 계약 · 반복 입원 사안에서 계약 무효 주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 주는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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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는 2009. 7. 13.부터 2010. 7. 13.까지 약 1년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와 11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0. 7. 13.에는 하루에 두 회사와 2건을 체결했다. 11건 중 2건만 모집인 권유였고 나머지는 스스로 가입했으며, 월 보험료는 453,530원을 넘었다.
- 2마지막 계약 직후인 2010. 8. 13.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2010. 8. 24.부터 23일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약 2년 동안 입 · 퇴원을 반복했다. 2010. 8. 24.부터 2012. 9. 26.까지 입원 11회, 총 229일, 수령 보험금 합계 141,336,022원이었다.
- 3계약자는 무속인의 굿을 도와 월 150만~200만 원을 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다. 비례보상되는 의료실비는 1건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입원일당처럼 중복보상되는 보장성 보험 위주였으며, 2010. 2. 8.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7건에 가입돼 있었는데 의료실비 1건 외에는 고지하지 않았다.
- 4보험회사(원고)가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원심은 월 보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납입 여력이 있어 보이며, 증상을 과장해 입원했다는 사후 사정만으로 계약 자체를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그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 · 재산상태, 다수계약 체결 시기 · 경위, 계약 규모 · 성질, 체결 후 정황 등으로 추인할 수 있다(2009다12115).
- 2유력한 간접사실로 든 것 — 수입에 비해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 보험료, 단기간 집중 가입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모집인 권유가 아니라 자의로 과다 가입,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 위주로 수입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 동종 보험 가입사실 · 직업 · 수입에 관한 허위 고지, 체결 직후 집중 청구 · 수령(2013다69170).
- 3이 사건에서는 객관적 수입 자료가 없고 비정기적 수입뿐이라 11건의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1년 내 11건 · 하루 2건 가입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마지막 계약 직후부터 입원 11회 · 229일 · 1억 4천만 원 넘는 수령은 통상에 비해 잦고 길고 과다하다. 중복보상 항목 위주로 설계하고 기존 7건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같다.
- 4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원심이 판시 이유만으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다.
결론
파기환송 — 계약 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부정취득 목적의 간접사실 목록을 실제 사안에 적용한 사례다. 보험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때 갖추는 자료(가입 건수 · 시기 · 채널, 소득 증빙, 입원 횟수 · 일수 · 수령액, 중복보상 설계 여부, 타사 가입 고지 여부)가 그대로 드러난다.
- 원심처럼 "보험료가 감당 가능해 보인다" · "과잉입원은 사후 사정"이라는 논리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가입 경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같은 건수라도 결론이 갈린다.
- 무효가 되면 이미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그 반환청구권의 시효(5년 상사시효)는 2019다277812 를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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