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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4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를 어겼을 때 회사가 언제 해지할 수 있고 언제 못 하는지, 해지 뒤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한다는 것까지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 2년 3년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나오는 경우고지 위반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 이의제기설계사가 고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다른 보험 가입 안 알렸다고 해지고지의무 위반 안 날부터 1개월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20.7.31., 2021.7.1., 2024.3.27.>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18.11.6.>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1) 고의 · 중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2) 고의 · 중과실로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 2②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는 다섯 경우 —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로 승낙했는데 거기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기초자료를 고의로 다르게 작성한 경우는 제외),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 · 부실고지를 권유했을 때(그래도 계약자가 부실고지했다고 인정되면 해지 가능).
  • 3③ 지급사유 발생 전 해지면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에 따라 환급한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지급사유 발생 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위반사실과 중요한 사항인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하고, 전자문서는 동의 · 수신확인이 조건이며 미수신이면 등기우편으로 다시 알린다. 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발생 후 해지하면 제13조 ④⑤ 의 비율 삭감으로 지급한다.
  • 4⑥ 알릴 의무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④⑤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⑦ 다른 보험가입내역의 고지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⑥ 의 인과관계가 최대 쟁점이다. 대법원 95다25268 은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2-17)는 림프절 종대 미고지가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지급하라고 했다.
  • 2② 2호 · 3호의 기간(2년 · 3년)이 지나면 해지 자체가 안 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1-17)는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사망에서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fss-2017-9 는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을 무효로 봤다.
  • 3② 5호(설계사의 방해)는 대법원 2010다39192(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와 함께 읽힌다. 회사 소속 의사가 알았던 사실(대법원 2000다40353)은 1호의 "회사가 알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 4④ 의 통지 요건(위반사실 명시 · 이의 문구 · 서면 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을 갖추지 못한 해지 통지의 효력이 다퉈진다. 해외 체류 중 등기 미수령은 제10조의 도달 간주와 겹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를 어겼는데 그 병과 관계없는 사고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이 조문 ⑥ 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다만 계약 자체는 ① 의 요건과 ② 의 제한 안에서 해지될 수 있다. 인과관계의 정도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Q. 가입한 지 3년이 넘었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못 하나요?
이 조문 ② 3호는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2호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또는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도 같다. 계약 후 알릴 의무(제13조) 위반은 ① 2호로 따로 본다.
Q.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걸 안 알렸다고 해지될 수 있나요?
이 조문 ⑦ 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