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4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를 어겼을 때 회사가 언제 해지할 수 있고 언제 못 하는지, 해지 뒤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한다는 것까지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 2년 3년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나오는 경우고지 위반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 이의제기설계사가 고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다른 보험 가입 안 알렸다고 해지고지의무 위반 안 날부터 1개월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20.7.31., 2021.7.1., 2024.3.27.>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18.11.6.>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1) 고의 · 중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2) 고의 · 중과실로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 2②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는 다섯 경우 —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로 승낙했는데 거기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기초자료를 고의로 다르게 작성한 경우는 제외),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 · 부실고지를 권유했을 때(그래도 계약자가 부실고지했다고 인정되면 해지 가능).
- 3③ 지급사유 발생 전 해지면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에 따라 환급한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지급사유 발생 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위반사실과 중요한 사항인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하고, 전자문서는 동의 · 수신확인이 조건이며 미수신이면 등기우편으로 다시 알린다. 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발생 후 해지하면 제13조 ④⑤ 의 비율 삭감으로 지급한다.
- 4⑥ 알릴 의무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④⑤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⑦ 다른 보험가입내역의 고지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⑥ 의 인과관계가 최대 쟁점이다. 대법원 95다25268 은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2-17)는 림프절 종대 미고지가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지급하라고 했다.
- 2② 2호 · 3호의 기간(2년 · 3년)이 지나면 해지 자체가 안 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1-17)는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사망에서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fss-2017-9 는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을 무효로 봤다.
- 3② 5호(설계사의 방해)는 대법원 2010다39192(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와 함께 읽힌다. 회사 소속 의사가 알았던 사실(대법원 2000다40353)은 1호의 "회사가 알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 4④ 의 통지 요건(위반사실 명시 · 이의 문구 · 서면 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을 갖추지 못한 해지 통지의 효력이 다퉈진다. 해외 체류 중 등기 미수령은 제10조의 도달 간주와 겹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고지의무를 어겼는데 그 병과 관계없는 사고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 이 조문 ⑥ 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다만 계약 자체는 ① 의 요건과 ② 의 제한 안에서 해지될 수 있다. 인과관계의 정도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 Q. 가입한 지 3년이 넘었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못 하나요?
- 이 조문 ② 3호는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2호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또는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도 같다. 계약 후 알릴 의무(제13조) 위반은 ① 2호로 따로 본다.
- Q.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걸 안 알렸다고 해지될 수 있나요?
- 이 조문 ⑦ 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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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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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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