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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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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여행자보험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냈으면 여행사가 명단을 보내기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여행자보험 성립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2010. 05. 25

쟁점
여행사가 1년 단위 포괄계약으로 든 해외여행보험에서, 여행자가 보험료 포함 여행경비를 완납한 뒤 출발일 아침 공항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여행이 취소되고 여행사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고 성립 여부는 체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포괄계약의 구조와 여행사에 맡긴 업무 범위에 비추어 여행자가 보험료를 내는 순간 피보험자 지위를 갖고, 출발 2일 뒤 명단 통보 · 정산은 실무 확인 절차일 뿐이다. 통보 시점부터 책임이 생긴다고 읽으면 모든 여행자의 담보가 출발 후 2일까지 미확정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단체 · 포괄계약에서 피보험자 통지 조항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산 절차로 제한 해석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의 담보 시작(주거지 출발)과 명단 통보 시점이 어긋난 사례.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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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