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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3절 운송보험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이 보험가액. 도착으로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을 때만 산입.

조문 원문

①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운송물의 보험가액은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이다. 손해액을 사고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원칙(제676조)과 달리, 운송 중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도 보험가액을 발송 기준으로 고정한다. 운송 중에는 사고 시점 · 장소의 가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읽힌다.
  • 2② 운송물이 도착해서 얻을 이익(희망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에 넣는다. 상실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는 통칙(제667조)과 같은 방향이다. 해상 적하의 희망이익은 제698조가 따로 정한다.
  • 3“기타의 비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조문은 열거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발송지 가액 + 운임 · 비용이 기준이라, 도착지 판매가로 손해를 계산하려면 희망이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 증권의 보험가액 기재(제690조 5호)를 먼저 본다.
  • 시험 —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 도착지까지 운임 기타 비용, 희망이익은 약정 시만. 적하보험(제697조: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 + 선적 · 보험 비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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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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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