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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 가액 + 선적 · 보험에 관한 비용이 보험가액.

개정 · 시행: 1962-12-12 개정

조문 원문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은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 가액 +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이다. 항해 중 어디서 사고가 나도 선적 시점 · 장소를 기준으로 고정한다.
  • 2운송보험(제689조 ①)은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에 넣는데, 이 조문은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적는다. 적하 도착으로 얻을 이익은 희망이익보험(제698조)으로 따로 붙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적하보험은 무역 조건에 따라 누가 보험을 드는지, 보험가액을 얼마로 정하는지가 계약마다 다르다. 보험가액을 정했으면(기평가, 제670조) 그 가액이 우선이고, 정하지 않았으면 이 조문 기준이다.
  • 적하 일부손해(제708조) · 매각 손해(제709조)의 계산이 모두 이 보험가액에서 출발한다.
  • 시험 —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 + 선적 · 보험 비용(1962 개정). 운송보험(발송 때와 곳 + 도착지까지 운임)과 비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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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