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적하 도착으로 얻을 이익 · 보수의 보험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 원문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희망이익보험 — 적하가 도착해서 얻을 이익(전매 이익 등)이나 보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다.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익은 사고 전에 값을 매기기 어렵기 때문으로 읽힌다.
- 2추정이라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뒤집힐 수 있다. 상실이익은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는 통칙(제667조), 운송물의 도착 이익은 약정이 있어야 보험가액에 넣는다는 제689조 ②와 같은 계열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희망이익을 담보하려면 별도 약정이 필요하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으로 추정되므로, 보험자가 초과보험(제669조)을 다투려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시험 — 희망이익보험 = 보험가액 미정 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간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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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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