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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잃은 피보험자의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할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

조문 원문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사고로 잃게 된 “얻을 이익이나 보수”(일실이익)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이미 있는 재산의 손해를 보상한다.
  • 2“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 약정으로 포함할 수 있다. 영업중단 손실 · 휴업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이 이런 약정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화재로 가게를 못 연 기간의 수입은 기본 화재보험에서는 손해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영업손실 · 휴업 관련 특약에 가입했는지 증권으로 확인한다.
  • 배상책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민법의 문제라 이 조문과 다르다.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할 금액이 기준이 된다(제719조).
  • 시험 — 상실이익 불산입(임의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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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