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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69조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보험자 ·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보험료 감액은 장래에만).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됐으면 무효.

개정 · 시행: 1991-12-31 ②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감액은 장래분만이다.
  • 2② 비교하는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이다. ③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도 ①과 같다.
  • 3④ 초과보험이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됐으면 계약은 무효다. 다만 보험자는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도 이 항을 준용한다(제672조 ③).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손해보험은 보험금액이 커도 실제 손해(보험가액 한도) 이상을 받지 못한다. 가액보다 크게 가입했다면 감액 청구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 실무 — 허위 계약서로 가액을 부풀려 초과보험을 만든 뒤 청구한 사건을 사기죄로 본 판결이 있다(관련 판례). 초과 여부 판단의 기준 가액은 시장 시세 등 자료로 다퉈진다.
  • 시험 — “현저하게” 초과, 계약 당시 가액 기준, 보험료 감액은 장래효, 사기 초과보험 무효 + 안 때까지 보험료 청구.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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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