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넣었더니 보험사가 먼저 합의하자는데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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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금액이 조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요? 그걸 먼저 견줘보시는 게 판단에 도움이 돼요.
아직 제시 금액이 애매해서 근거부터 받아보려고요.
조정과 합의는 효력도 절차도 달라서 그 차이를 먼저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표준약관은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자가 회사 보관 자료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분쟁조정 신청은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이기도 하고, 일반금융소비자의 소액 분쟁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회사와 직접 쓰는 합의서는 그 문언대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사적 약정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받으면 금액보다 문서를 먼저 보세요. 합의 대상 담보와 기간, 부제소나 조정 취하 문구가 들어 있는지, 추가 후유증이 나왔을 때 재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취하 문구가 있으면 조정에서 쓸 수 있었던 자료 열람 기회도 함께 닫힙니다. 자동차 표준약관은 회사가 계약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도 적고 있고요. 참고로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금지 항목으로 둡니다. 산정 근거와 초안을 서면으로 받아 두신 뒤 판단하세요. 어느 쪽으로 가시든 제시받은 문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문구 한 줄이 뒤에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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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