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 사유가 사실과 달라 보이는데 정정 요구가 가능한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부지급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짚어 정정을 서면 요구할 수 있어요. 사유서의 사실관계와 의무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대조해서 정리하시는 게 먼저예요.
다만 사실이 다르다는 걸 우리 자료로 보여줘야 정정이 되는 편이에요. 회사도 자기 근거가 있어서, 반박 자료 없이 정정만 요구하면 같은 사유가 다시 오기 쉬워요. 어긋나는 부분을 서류로 먼저 확보하세요.
정정 요구의 근거는 약관 해석과 분쟁조정 조항에서 나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요구는 사실 단위로 하십시오. 사유서의 문장마다 번호를 붙이고, 어느 문장이 어느 기록과 어긋나는지 자료명과 쪽수를 달아 대조표를 만든 뒤 그 표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박 자료 없이 정정만 요구하면 같은 사유가 다시 옵니다. 시효는 그동안에도 흘러갑니다. 대법원 2021다271947은 보험금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뒤따르는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고, 2010다53198은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한 상태면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2016다218713은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신 기한을 적어 요청하고, 받은 문서는 시간 순으로 보관하십시오. 좁혀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대조표와 회신 문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단비 부지급 대응
진단비 부지급 사유는 대개 여섯 갈래 —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다, 진단 코드가 별표 범위 밖이다, 면책 · 감액기간이나 책임개시 전 진단이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의료자문 결과가 다르다, 담보의 지급사유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 — 로 나뉜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와 절차가 달라서, 근거 조문이 적힌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제도 변경 · 2026. 06. 2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