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을 이중으로 적용한 것 같아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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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은 성격이 다른 감액이라 둘 다 적용될 수는 있는데, 같은 손해분에 이중으로 겹쳐 깎였는지는 따져볼 지점이에요. 각 감액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씩 적용됐는지 계산 순서를 받아 대조해 보세요.
감액 계산서에 과실상계랑 기왕증 감액이 각각 얼마로 찍혀 있나요?
둘 다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담보가 정액인지 배상인지에서 갈려요. 정액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기왕증 감액도 약관에 조항이 있어야 해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기왕증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 어느 계약의 보험금인지부터 나눠요.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이 함께 나오는 건 배상 담보(대인배상 · 자동차상해 · 배상책임)예요. 여기서는 순서가 이중 여부를 가르니 계산서를 이렇게 읽어요.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어느 항목에 얼마로 반영했는지, 그 다음 과실상계를 전체 손해액에 했는지, 마지막에 이미 받은 급여를 공제했는지. 같은 항목에 기여도를 곱한 뒤 다시 기왕증 이유로 깎았다면 그게 이중이고, 기여도 반영과 과실상계는 성격이 달라 둘 다 있는 것 자체는 이중이 아니에요. 다음 행동은 담보 구분(정액 · 배상), 정액이면 감액 조항 조문 확인, 배상이면 항목별 기여도 · 과실상계 · 공제 순서를 적은 계산서 서면 요청, 기여도 출처 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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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왕증 · 기여도 감액
기왕증은 담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고 설명됐을 때만 기여도만큼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은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손해 항목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이고,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금액만 줄이는 주장은 따로 본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제도 변경 · 2026. 07. 0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