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을 이중으로 적용한 것 같아 헷갈려요

서류더미속· 조회 102
같은 건에서 과실상계도 하고 기왕증 감액도 했더라고요. 둘 다 적용되는 게 맞는 건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깎은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계산 순서를 봐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claimsy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은 성격이 다른 감액이라 둘 다 적용될 수는 있는데, 같은 손해분에 이중으로 겹쳐 깎였는지는 따져볼 지점이에요. 각 감액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씩 적용됐는지 계산 순서를 받아 대조해 보세요.

청구반려당한고래61

감액 계산서에 과실상계랑 기왕증 감액이 각각 얼마로 찍혀 있나요?

구상권맞은불사조

둘 다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담보가 정액인지 배상인지에서 갈려요. 정액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기왕증 감액도 약관에 조항이 있어야 해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기왕증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 어느 계약의 보험금인지부터 나눠요.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이 함께 나오는 건 배상 담보(대인배상 · 자동차상해 · 배상책임)예요. 여기서는 순서가 이중 여부를 가르니 계산서를 이렇게 읽어요.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어느 항목에 얼마로 반영했는지, 그 다음 과실상계를 전체 손해액에 했는지, 마지막에 이미 받은 급여를 공제했는지. 같은 항목에 기여도를 곱한 뒤 다시 기왕증 이유로 깎았다면 그게 이중이고, 기여도 반영과 과실상계는 성격이 달라 둘 다 있는 것 자체는 이중이 아니에요. 다음 행동은 담보 구분(정액 · 배상), 정액이면 감액 조항 조문 확인, 배상이면 항목별 기여도 · 과실상계 · 공제 순서를 적은 계산서 서면 요청, 기여도 출처 확인이에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