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문구가 애매한데 재발급을 어떻게 요청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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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를 넣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비어 있는 항목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발병 시점, 상해 여부, 치료 경과처럼 진단서 서식에 원래 있는 칸이 공란이면 그 칸을 완성해달라고 하는 건 유도가 아니에요. 특정 결론을 적어달라는 순간 다른 문제가 되니, 사실 기재 보완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식 공란 채워달라는 방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견서로 보완이 가능한 건은 아닐까요? 진단서 재발급이 어려우면 그쪽이 빠를 때도 있어요.
재발급을 요청할 때 '이렇게 적어 달라'가 아니라 '비어 있는 근거 칸을 채워 달라'로 가면 유도 걱정이 줄어요. 진단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진 틀이 있어서 그 틀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고, 직접 진찰받은 사람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심사에서 보는 기본 항목은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발병일 또는 사고일,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과 검사일, 발급 기관과 의사입니다. 상해 원인이 두루뭉술하다는 건 대개 사고일이나 진단 근거 칸이 비었거나 추상적이라는 뜻이라, 요청서에는 '진단서의 발병(사고)일과 진단 근거 항목 기재 보완을 부탁드린다'고 쓰시면 됩니다. 사실 상해 여부는 진단서 한 줄보다 초진 기록의 내원 경위와 검사 기록이 더 무겁게 읽혀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내 장해'를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장해가 시작된 시점으로 봤고, 초진일·시술일 같은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암 쪽이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와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도 약관이 정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진단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문서의 표현보다 그 표현을 받치는 기록이 판단 재료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진단서 보완과 함께 초진 기록과 응급실 기록 사본을 같이 받아 두세요. 재발급이 어렵다고 하면 소견서로 경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어서 회사가 진단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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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