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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잔존물 제거비를 손해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별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증권부터· 조회 61
화재 뒤 잔존물 철거와 처리 비용이 꽤 나옵니다. 이걸 재물 손해액에 포함하는지 별도 비용 담보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한도가 따로 있는지도 헷갈려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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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해바라기

잔존물 제거비는 재물 손해액과 별개로 약관에 잔존물제거비용 조항으로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지 담보되는 비용 범위(해체 청소 상차 운반 등)와 별도 한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손해액에 뭉뚱그려 넣으면 한도 계산이 어긋날 수 있어서 재물 손해와 제거비를 항목으로 분리해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증권부터

잔존물제거비용 조항이랑 한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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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제거비용은 재물 손해액과 별개 항목이고,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는 손해 조항의 추가 지급 비용으로 따로 둡니다. 문언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까지이고,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운반 · 매립 · 소각 처리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지급한도 조항은 손해액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을 각각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을 준용해 계산하고 합계를 가입금액 한도로 하되,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일부보험이면 제거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손해액에 뭉뚱그려 넣으면 이 한도와 비례 계산이 어긋납니다. 잔존물의 소유도 정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 의사표시를 하면 잔존물이 회사 소유가 된다고 하고, 손해액은 사고 직전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값이라 사진 없이 잔해를 치우면 평가를 다툴 자료가 사라집니다. 대법원 2009다56603 판결은 청구 서류의 과장을 항목별로 끊어 제재한다고 봤으므로 명세를 부풀리면 그 항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견적과 영수증을 해체 · 청소 · 상차 · 운반 · 처리로 나눠 받고, 철거 전 사진을 남기며, 회사에 잔존물 취득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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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