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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의가 누군지 안 알려주는데 이거 원래 익명인가요

커피세잔째· 조회 2
자문의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줍니다. 소견서에 이름도 없고 소속만 있거나 그것도 흐릿해요. 이게 원래 익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요구하면 공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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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형광펜

익명이 관행처럼 굳어 있긴 한데, 그걸 당연하게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자문의의 전문과목과 자격은 소견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정보라, 최소한 전문과목이 상병과 맞는지는 확인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실명 공개까지는 회사마다 입장이 갈리지만, 전문과목·자격 확인조차 거부한다면 그 소견의 무게를 그만큼 낮춰서 다투는 논리를 세울 수 있어요. 무조건 익명이니 어쩔 수 없다로 접지 마시고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지부터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커피세잔째

전문과목만이라도 서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말출근

자문의 실명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정한 조항은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라는 절차가 따로 없고, 회사는 지급사유 조사 · 확인 권한과 조사요청 동의를 근거로 자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받아 내는 싸움보다 자문 결과를 어떤 무게로 볼지를 다투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무게를 다투는 근거는 결정례에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제2016-21호는 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했지만 주치의 · 금감원 자문 · 회사 1차 자문과 어긋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누가 썼느냐보다 무엇을 근거로 썼느냐가 비교 기준입니다. 제도 흐름도 참고하십시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과제(2025년 3월)는 의료자문이 지급 거절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종합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중립 자문 풀을 구성하고,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자문받도록 제한하며,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건수를 공시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자문의의 전문과목과 소속 기관 종별, 자문에 보낸 자료 목록, 자문 회신 원문 세 가지를 하십시오. 자문이 기록만으로 이뤄졌고 주치의 판단과 갈린다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합의한 종합병원 전문의, 비용 회사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약관이 정한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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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