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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상실률이 나중에 더 나빠지면 추가 청구가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우편접수· 조회 12
장해 지급을 한 번 받은 건인데 시간이 지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하십니다. 그럼 악화된 만큼 추가로 청구가 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합의한 게 있어서 더 조심스럽고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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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도장찍는중

처음 지급받으실 때 합의서나 부제소 합의 같은 걸 쓰셨나요? 그 문구가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크게 가릅니다.

우편접수

합의서를 쓴 것 같은데 문구를 다시 봐야겠네요.

서류함정리

추가 청구가 되는지는 처음 합의의 범위와 악화가 예견 못 한 것이었는지에 크게 달려 있어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라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반면, 포괄 합의로 정리된 부분이면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하시고, 악화가 새로 생긴 것임을 뒷받침할 의무기록을 챙기세요.

감가상각당한감자

약관은 악화를 미리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지급률을 정하고,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더 나빠지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다시 정합니다. 보장기간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이면 1년으로 적혀 있어요. 가중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부위인지, 같은 원인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시점 자체는 넓게 봅니다.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음 단계는 처음 지급 때 쓴 합의서 원본의 범위 문구 확인, 악화가 새로 생긴 것임을 보여주는 의무기록 확보, 그리고 그 계약의 보장기간 조문 확인입니다.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를 남겨 둔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그 한 줄이 범위를 크게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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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