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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고자산 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원가인지 판매가인지 모르겠어요

조용히일함· 조회 62
재고 손해 산정에서 단가를 원가로 봐야 할지 판매가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객은 팔았으면 받을 값이니 판매가라고 하시고 저는 원가가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섭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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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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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담보 성격을 먼저 보셔야 해요. 재물보험의 재고자산은 통상 원가(재취득 원가나 제조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판매가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포함돼 있어서 그대로 보상하면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다만 완제품 여부나 특약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약관의 재고자산 손해액 조항을 확인하시고 고객께도 그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용히일함

실현 안 된 이익이 빠진다는 논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가는중

기준은 약관의 보험가액 정의에 있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가액을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라고 정의하고,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판매가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들어 있어 그 물건 자체의 손해가 아니고, 그 이익은 기업휴지 같은 별도 약정이 있어야 보상되는 영역입니다. 원가(재취득 원가 · 제조원가) 기준 관행이 여기서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2024-02-06 보도자료도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이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판매가로 가액을 높게 잡으면 일부보험 비율이 커져 불리해지는 국면도 있습니다. 증권에 적힌 가액이 곧 보험가액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의 태도이고, 대법원 2024다301832 판결은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도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로 돌아온다고 봤습니다. 고객에게는 보험가액 정의 문구와 일부보험 비례 산식을 함께 보여 주십시오. 재고 취득 자료(세금계산서 · 입고 단가 · 수량 명세)를 갖추고, 증권의 재고자산 가입금액과 평가 특약 유무를 확인한 뒤, 손해사정서의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받아 대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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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