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담보인데 사인이 병사로 적혀 있어서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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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종류가 병사로 적혔다고 재해 가능성이 바로 닫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고가 선행 원인이 되어 질병으로 이어졌다면 인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진단서 기재를 뒤집으려면 사고와 사망을 잇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니, 사고 시점 기록부터 사망까지의 경과가 이어지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시고 발급의 소견도 받아보시길 권해요. 근거 없이 재해라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고부터 사망까지 경과가 이어지는지 자료로 엮어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가 병사라고 재해 여부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 칸을 넘으려면 사고에서 사망까지 이어지는 의학적 연결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재해분류표로 봐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대상이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판단은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중간사인, 선행사인 칸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시작해요. 선행사인에 사고가 적혀 있으면 외인 쪽으로 읽을 여지가 생기고, 사고가 빠져 있으면 발급 의사가 사고를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결정례를 보면 방향이 잡혀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물을 흡인해 질식사한 사안에서,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 기전이 외부 요인이면 재해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7다67920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질병의 발현이라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09다51318은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지부터 심리해야 한다고 봤어요. 갈림길은 사고라는 외부 요인이 사망의 주된 경로였느냐입니다. 사고 뒤 긴 경과 끝에 사망했다면 사고 직후 진단부터 합병증(오랜 침상 생활로 생긴 폐렴이나 혈전 같은)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하셔야 해요. 연결이 이어지면 발급 의사에게 자료를 드리고 선행사인 기재에 관한 의견을 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진단서 수정은 의사의 판단이라 요구가 아니라 의견 요청이어야 하고요. 받을 자료는 사망진단서 원본, 사고 당시 응급실 기록, 사망 직전 입원 기록, 있다면 부검 소견서예요. 경과표로 만들어 재해사망을 청구하시고, 거절되면 그 표를 붙여 금감원 분쟁조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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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금감원 결정례
산소용접 중 2.4m 추락 사망, 부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추락 손상이 미약하면 재해사망 아님 —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요건이 다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