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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영수증 원본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에파묻힌두더지39· 조회 4
치료비 영수증 원본을 고객이 분실하셨어요. 사본은 있는데 원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할까 봐 걱정이고 병원에서 재발급이 되는지도 확신이 안 섭니다. 이대로 접수가 될지 모르겠어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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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연필

영수증은 대부분 병원에서 재발급이 됩니다. 원무과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 재발급본에 사본이나 재발급 표시가 붙어도 접수엔 보통 문제없어요. 회사가 원본을 고집하는 담보도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시고, 실손처럼 이미 다른 곳에 원본을 낸 경우엔 진료비 납입 확인서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서류에파묻힌두더지39

재발급 요청하니 바로 됐어요.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문서스캔중

원본이 없다고 청구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표준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처방전 등), 신분증 같은 서류이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면 재발급 표시가 붙은 문서가 나오고, 이것도 의료기관 발급 서류입니다. 실손이라면 영수증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챙기십시오. 실손 약관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사고증명서로 열거하고 있어, 계산서와 영수증만 내면 비급여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재발급을 받으러 가는 김에 세부산정내역서도 같이 떼는 것이 한 번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더 간단한 경로도 있습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 · 약국까지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됐고, 연계된 병원이면 실손24에서 진료 내역을 골라 청구할 때 계산서 ·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이 보험사로 전자 전송됩니다. 다만 연계되지 않은 요양기관이거나 진단비 · 후유장해 같은 다른 담보면 종이 서류를 그대로 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본을 보기 좋게 손보거나 다른 서류와 합쳐 만드는 일은 하지 않도록 고객께 안내하십시오. 대법원 2013다91405 판결은 청구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인정했고,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하며 생성형 AI로 입 · 퇴원 기간을 늘린 위조 서류 사례를 들었습니다. 순서는 실손24 연계 여부 확인, 안 되면 원무과에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재발급 요청, 담보별 필요 서류를 보험사 안내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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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