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특약에서 자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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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사망담보와 재해사망 특약은 면책 조항이 따로 있을 텐데 두 조항을 나눠서 보셨나요?
특약 면책 조항을 따로 못 봤네요. 나눠서 보겠습니다.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S00부터 Y84까지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법에서 정한 제1급감염병으로 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를 따로 열거합니다. 그 열거 안에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분류가 들어 있어 재해 담보에서는 이 문언이 먼저 걸립니다. 주계약과 특약은 나눠 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 관한 단서를 함께 적습니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재해의 정의로 돌아간다는 점은 판례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9다51318은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되므로 우발적 외래의 사고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고, 2007다67920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의 기전이 익수라면 재해로 보았고요. 수사 기록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 진료기록을 확보해 주계약과 특약 조항에 각각 대응해 정리하세요. 유족께는 담보마다 판단이 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안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의 단서 문언도 계약별로 다르니 증권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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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지방법원 판결
오물 악취 속 용접 작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사망 — 산재는 인정됐지만 어떤 유독물질이 어떻게 뇌출혈을 일으켰는지 밝혀지지 않아 "유독물질 중독"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 등 30,120,000원 청구 기각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