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악취 속 용접 작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사망 — 산재는 인정됐지만 어떤 유독물질이 어떻게 뇌출혈을 일으켰는지 밝혀지지 않아 "유독물질 중독"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 등 30,120,000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2007. 03. 21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입원급부금 지급 의무 없음(1심).
실무 포인트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어도 보험 약관의 재해(외래의 사고)는 따로 증명해야 했다 — 유독물질 노출을 주장하려면 물질과 몸에 작용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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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물이 많고 악취가 나는 준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기로 철 구조물을 자르다 쓰러져 뇌내출혈로 숨진 경우, 재해분류표의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미혼인 피보험자는 2004. 1.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에 들었다. 평일 재해로 숨지면 3,000만 원, 재해로 입원하면 하루 2만 원을 주는 10년 만기 재해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52,700원이었다.
- 2약관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면서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가벼운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빼고, 유형 가운데 하나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노출을 두며, 과로 ·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 3가입 3개월 뒤인 2004. 4. 오전, 피보험자는 퇴적물 준설공사 현장의 약품처리 바지선에서 크레인 아래 용접된 브래킷을 용접기로 자르다 갑자기 왼쪽 반신마비와 혼수 상태로 쓰러졌다. 혈압 상승에 따른 동맥 파열 · 뇌내출혈로 치료받다 5일 뒤 숨졌다.
- 4현장 주변에는 오물이 많고 시궁창 같은 악취가 났으며, 피보험자는 그전까지 고혈압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이 자연 발생했다는 의학 소견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
- 5혼자 상속한 어머니는 현장 오물에서 나온 유독가스에 노출돼 뇌출혈이 생겼다며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6일치 재해입원급부금 12만 원, 합계 30,12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상해는 신체 외부에서 작용한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상이고 질병 같은 내부 원인은 빠지며, 외래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1다27579 등 참조).
- 2법원은 피보험자가 외상 없이 오른쪽 대뇌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뇌출혈로 숨졌고, 뇌출혈은 대개 동맥경화로 좁아진 혈관이 혈압 상승으로 터져 생긴다는 점과 함께, 고혈압 진료 이력 없음 · 현장의 오물과 악취 · 산재 판정 사실을 인정했다.
- 3그러나 현장에 어떤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것이 몸에 어떻게 작용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런 사정들만으로는 약관상 외래의 사고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사망진단서에도 중간 · 선행 사인 없이 직접사인만 뇌출혈 · 뇌실출혈로 적혔고 사망의 종류는 불의의 중독에 의한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였으며, 동료 증언과 공단 자문의 회신만으로는 중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입원급부금 지급 의무 없음(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보험 약관의 재해 요건은 따로 판단됐다 — 산재 판정 결과가 보험금 지급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병사 · 외인사) 기재가 재해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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